면회 교류의 조건을 세부까지 조항화해, 이혼 의사가 없는 남편을 납득시킨 사례
● 원인 - 성격 불일치와 가치관 차이
● 해결 방법 - 통상의 몇 배의 세세한 조건을 조항화한 면회 교류 조건으로, 월 2회의 면회에서 합의.
● 의뢰의 경위
의뢰자인 아내는, 성격의 불일치나 가치관의 차이로부터 강하게 이혼을 원했지만, 법률상의 이혼 원인은 없고, 남편은 아내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이혼에 반대.
소송에 이르고 별거기간이 수년에 이혼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상태였지만, 면회 교류의 조건에 관해서 양측의 주장에 큰 간격이 있었다. 남편 측은 일주일에 1회, 장시간의 면회를 요구하고, 그에 대해 아내측은 월에 1회 정도의 통상 타당으로 되는 빈도를 희망.
동거기간 중이나 별거 후의 면회 교류를 통해서도 아내에게는 남편의 아이에 대한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면회에 고집하는 남편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서로가 주장을 양보하지 않았다.
● 당 사무소의 대응
이혼에 반대하는 남편에 대해 "지금 이혼하지 않고도 별거가 계속되면 어쨌든 이혼이 된다"는 점과 "화해로 이혼을 성립시키면 면회 교류를 현재보다 충실하게 할 수 있어 아이들과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동시에 의뢰자 측에 대해서도 "현시점에서 확실한 이혼을 원한다면 면회 교류에 대해 상대방의 희망에도 부합할 필요가 있다" 등 설득을 거듭했다.
● 의뢰 전의뢰 후
면회 교류의 빈도남편 측은 일주일에 1회를 요구해, 아내측은 월에 1회 정도를 제시.월 2회의 면회에서 합의.
● 해결 포인트
화해협의에서 화해는 어려울까 생각했을 만큼 부부 쌍방이 자기의 주장을 양보하지 않는 상태가 이어졌다.
의뢰자의 희망인 이혼성립을 위해 어떻게 상대의 요망을 담으면서 의뢰자의 의향을 반영시킬지가 포인트가 되어, 의뢰자에 대해서도 "걱정스러운 점이 있다면 이런 문언을 담아 그 걱정을 피할 수 있다" 등 다양한 접근법을 시도했다.
예를 들면, 상대방은 곧바로도 숙박을 수반하는 면회 교류를 요망하고 있었지만, 숙박은 인정하면서도, 개시 시기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후에 협의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하는 등, 문언에 서로의 빠짐길을 마련하는 궁리를 했다.
양측의 주장의 괴리가 크고, 기일내외에서 상당한 횟수를 거듭해 교환을 계속해, 조정은 장기간에 걸쳐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양측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로 이혼을 성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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